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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접수예정

[제주] 2026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공고

사업장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안내 드립니다.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1인 고용...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사업장
  • 발행일: 2026-03-12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0 ~ 2026.04.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장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목적: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만 65세 이상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민간 참여를 도모합니다.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체의 고용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지원 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제22조~제26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에 의거하여 2007년부터 지원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사업체: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체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대표자가 운영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노인 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만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단체·법인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예: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 기간 동안 지원 제한.
  • 중복 지원 가능 항목: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시적 지원정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한하여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 조건 (노인 근로자 기준):
    • 근로계약: 만 65세 이상 노인과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근무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일수나 보수수준이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무일수: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연·월차 및 법정공휴일 등 유급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 격일제·3교대 등 특수한 근무 형태의 경우, 월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보수 수준: '최저 임금법'에 따른 2026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기준 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지급 가능합니다. 보수는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입금만 인정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예산: 총 1,668,000천원 (제주시 1,416,000천원, 서귀포시 252,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지원금액: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0,000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인원 한도: 1개 업체당 최대 5인까지 지원하며, 월 최대 1,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시기: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4월, 7월, 10월, 12월). 단, 12월 근로자 고용에 따른 신청은 다음 연도 1분기(4월)에 지원됩니다.
  • 지원 기준일: 노인을 고용한 달부터 퇴직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 제외: 신청 시 해당 분기 이전 분기에 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지급기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분 및 해당 연도 10월 이후 신규 고용 노인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시기: 분기별 5일까지 (4월, 7월, 10월, 12월)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분기 중 근무일수가 2개월 미만인 경우 다음 분기에 포함하여 신청합니다 (예: 2월 20일부터 근무 시 7월 5일까지 4개월분(3월~6월) 신청).
  • 신청 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붙임 1]
    • 사업체 자격확인서 [붙임 2]
    • 노인근로자 명부 [붙임 3]
    •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 4] (매년 최초 신청 시 및 변동사항 발생 시 제출, 계약기간/근무일수/근무시간/임금액 정확히 기재 필수)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붙임 5]
    •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 임금지급 증빙자료 (계좌입금증 사본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년 최초 신청 시 및 변동사항 발생 시 제출)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확인 가능 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매년 최초 신청 시 및 변동사항 발생 시 제출)

선정 절차 및 일정

  • 접수 및 심사: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현지 확인 및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 서류 제출: 읍·면·동은 심사 완료된 서류를 해당 분기 익월 15일까지 행정시로 제출합니다.
  • 장려금 지급: 행정시에서 심사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 분기 익월 마지막 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 입금합니다 (지급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사후 관리 및 점검: 읍·면·동은 현장 점검을 1회, 도·행정시는 현장 합동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유사 지원금의 중복 수혜 등 부당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급 내역은 일모아 시스템(고용노동부)에 등재 관리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부정수급 제재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지원이 제한됩니다.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후 지원 요건 미충족 건이 적발될 경우에도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문의처

  • 공고문 내에 별도의 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 웹사이트 등 구체적인 문의처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지침(게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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